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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 받나요?
작성자 탁스몰 (ip:)
  • 작성일 2014-09-0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847
  • 평점 0점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문내역 조회 후에 주문번호 클릭하면 나오는 상세화면에서 상품 배송이 완료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


-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0303-3440-6601)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 발행일자 시점은 '결제완료일'입니다.


- [세금계산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중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배송비와 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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