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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문의/상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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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입니다.
작성자 탁스몰 (ip:)
  • 작성일 2016-07-0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12
  • 평점 0점

[ Original Message ]

상품을 구매했는데 아직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입금을 하려고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용 안내 FAQ 게시판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 글입니다.


그런데 바로 발행을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010-6252-6600 번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ncdspt@naver.com으로 파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발행해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글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문내역 조회 후에 주문번호 클릭하면 나오는 상세화면에서 상품 배송이 완료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

-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0303-3440-6601)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 발행일자 시점은 '결제완료일'입니다.

- [세금계산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중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배송비와 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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